분량의 압박이 있으니 요약부터 해드립니다. 0. 요약 1) 산업은행은 안드로이드용 스마트뱅킹앱을 자사 홈페이지와 통신사 앱스토어를 통해 배포중. 2) 이중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앱 배포는 위변조공격에 취약하고, 보안수준의 강하를 요구하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금감원에 민원제기. 3) 이에 대한 금감원의 답변은 '귀하의 의견을 향후 스마트폰 보안 감독 방향에 참고할 예정입니다'라고 함. 4) 뭔가 민원에 비해 짧은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여겨져 담당 조사역님께 전화. 4-1) 기술적인 내용은 법령이나 규정으로 정할 수가 없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준수할 것을 권고 정도하고 있는 상황. 4-2) 금감원에서 해당 내용을 전송했으나 산업은행은 '플레이스토어는 유사 위변조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안 올린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