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새로운 건보료 부과체제를 심의·의결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차를 줄이고,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보료 부과를 피해온 자산가들에게도 의무를 지우기 위해 금융·임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제까지 직장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부과되었다. 따라서 재산의 보유정도 및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입해야했던 지역가입자들보다 적은 액수를 납입할 수 있었다. 이에 대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건보료 납입을 지원하는 업체에 위장취업하여 직장가입자로 편재되거나, 혹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보료 징수를 회피하거나 적은 건보료를 내는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