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논란으로 다시 한 번 시끄럽다. 해당 기사를 다룬 게시글은 늘 그랬듯 '임신 vs 군필' 논쟁만이 무성하다. 가산점 문제에 관해 "남자들은 군대갔으니까 혜택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99년 당시 헌재가 어떤 취지로 해당 제도에 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지부터 읽어보면 좋겠다.
제대군인에 관한 가산점 제도는 (중략)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며, (중략) 전체 여성 중의 극히 일부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며,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중략) 제대군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은 필요하나, 그것은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우리 법체계 내에 확고히 정립된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된다. 또한 가산점은 실질적으로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 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중략)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중략)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도는 (중략)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바,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 (후략)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의 요약.
1999. 12. 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굵은 글씨, 밑줄 등은 필자가 표시
1999. 12. 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굵은 글씨, 밑줄 등은 필자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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