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2일 클리앙에 썼던 글을 옮겨 놓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405070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전금업의 종류는 1. 전자자금이체업, 2.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 3.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 4.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5. 결제대금예치업(ESCROW), 6. 전자고지결제업(EBPP)인데, 익히 아실만한 티머니나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은 이 중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 (외에 복수로 다양한 라이센스를)을 등록하여 영위 중입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용역이나 재화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의 범위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개 범위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냥 원시적으로는 충전된 티머니카드를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충전되어 있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머니 잔액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체크카드/신용카드/상품권이 아님에도 금액을 충전해서 복수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간편결제수단은 대부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건 머지포인트가 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건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30억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복수로 PG업 등을 겸영하기 위해서는 50억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등록·신고 > 등록·신고 안내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문제는 구글에서 찾아보니 머지홀딩스의 2019년 자본금이 1.045억 밖에 되지 않는다는 옆동네 게시글이 있네요. (머지홀딩스(머지포인트) 2019년 재무정보 - 뽐뿌:자유게시판 (ppomppu.co.kr) ) 아래 다른 분이 옮겨주신 머지 쪽 공지사항에서 전금업 등록이 어렵지 않은데 왜 구질구질하게 변명하나 했는데, 이유가 있던거였습니다.
*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전자금융업자 현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금감원과 금융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e-금융민원센터에서 월차별로 전금업자 등록말소현황을 게시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등록·신고 > 전자금융업등록현황 | e-금융민원센터 (fcsc.kr)
'일상記 > 2021' 카테고리의 다른 글
머지 사태로 전금법 개정이 빨라질 수도 (0) | 2021.08.19 |
---|---|
[서평] 꼭 글 잘 쓰는 독종이 되어야 합니까? (0) | 2021.04.01 |
교과서를 혼자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 10% 밖에 되지 않으면 뭐 어떻습니까? (0) | 2021.03.21 |
어느새 2021년 2월, 서른 다섯살의 한 해는 어떨까 (0) | 2021.02.19 |